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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업무는 항만운송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화물을 양하 또는 적하하는 경우에 화물 개수의 계산 또는 수도의 증명을 하는 행위.
수출입되는 모든 화물을 선사나 화주의 사실확인 업무를 대행하여 화물의 과부족, 오적, 망실, 감소, 파손 등 유무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 등의 사고와 컨테이너 번호, 봉인번호의 이상 유무 발견, 세관에 보고된 적하목록과의 상이점 발견 등으로 수도 사실을 증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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