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수업무 › CY&CFS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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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FS수입 검수업무 |
◎ | 선적되어온 화물을 선박회사는 적하목록에 의하여 분류 배정함. |
◎ | 배정된 화물은 하역회사에 의해 직송분 및 CFS에 장치분을 구분하여 운송함. |
◎ | CFS에 배정된 화물은 하역회사인 설영주측 창고장과 검수사 입회하에 적하목록과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를 확인 후 개장함. |
◎ | 적하목록 배정에 따라 선별하여 검수하며, 화물상태 및 이상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여 검수표에 작성한 후 이를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선사 및 화주 요청에 의해 대내외적으로 발급 및 보관함. |
◎ | 무적화물, 또는 손실 하자가 발생한 화물은 즉시 선박회사 및 세관에 보고 후 조치함. |
▶ | CFS수출 검수업무 |
◎ | 선박회사는 화주로부터 BOOKING 된 수출화물을 선사가 취급하는 지정 보세장치장에 운송함. |
◎ | 설영주측은 보세운송 되어온 화물을 선적서류와 대조해서 화주 및 PORT 별로 선별하여 입고 보관함. |
◎ | 입고된 수출화물은 선박 SCHEDULE에 의해 선별 장치된 화물을 창고 담당자와 검수사의 입회하에 컨테이너에 적입함. |
◎ | 검수사는 수출 화물과 제반서류를 정확히 대조하여 컨테이너상태 및 화물개수, PORT, 포장단위,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여 컨테이너 적입에 따른 검수표 작성.(이때 화물 중량의 정도에 따른 화물안배 고려 및 혼적 여부를 확인하여 적입 작업함) |
◎ | 검수표를 근거로 하여 사실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한 후 선사 및 화주요청에 의해 대내외적으로 발급 및 보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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